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3. 21. 선고 67다67 판결
[대여백미][집15(1)민,269]
판시사항

전문증거의 증거력을 부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실례

판결요지

증언의 내용이 백미를 대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 그것으로서는 그 백미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전문증거의 증거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그 적시와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한 사실에 관한 증언 부분을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의 그 적시와 같은 내용의 각 증언부분에 비추어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증인 소외 5와 소외 6의 그 적시와 같은 위 백미대여에 관한 각 증언부분은 그것들이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주장의 피고에 대한 백미대여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 된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 (특히 피고의 주장사실)와 현출된 각 증거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건대, (1) 원심이 증인 소외 2, 동 소외 3 및 동 소외 4의 그 판결에 적시한바와 같은 내용의 각 증언으로서, 증인 소외 1의 그 판결에 적시한바와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하였음에 관한 증언을 배척한 조치도 당사자의 변론내용과 위 각 증인들의 증언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리에 맞는 증거의 취지를 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2)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그 판결적시와 같은 내용의 각 증언을 그것들이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대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 그것들로서는 그 백미대여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전문증거의 증거력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를 면치 못할것이며, (3) 더우기 기록중 증인 소외 7의 증언중 (129장)에 원고가 1965년 음력 1월경 소외 2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백미를 갚으라고 말하여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그 증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한 증거판단의 유탈이라고 않을 수 없는바이니, 원판결의 증거에 관한 판단과 그 취사를 나무라는 소론의 각논지(제1,2점)는 모두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