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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97 판결
[대여백미등][집14(2)민,112]
판시사항

막연히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판결요지

증인 갑의 증언중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2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증언은 요증 사실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증언을 법원이 채택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증언부분이 막연히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백미 2가마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1962.3.5 피고에게 쌀 2가마니 (1가마니에 125근드리)를, 그해 10.30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고, 그해 3.10에는 돈 3,000원을 같은날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며, 다시 그해 5.17 풍년초 40봉을 돈 200원에, 파랑새 90갑을 돈 450원, 해바라기 10갑을 돈 100원에 쳐서 매도하였는데, 아직껏 대금을 치루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심증인 소외 1·소외 2의 증언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못되고, 같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돈 3,000원과 담배 외상에 관한 부분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지나지 아니하고, 백미 2가마니 대여건은 빌려준 사실을 안다는 정도의 증언으로서, 어떻게 견문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결국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2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기록 30장 참조)는 증언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증언을 법원이 채택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것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달린 것이라 한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위 증언부분이 막연히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요,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나, 원판결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할 것이고, 원판결중 백미 2가마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의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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