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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6가합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하동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E는 백미 도매업자들로부터 구매한 백미를 소매업자들에게 매도하는 소위 백미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와 E는 2013. 11. 25.경부터 백미 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는 소외 F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고, E에게 백미 구매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E와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4. 12. 1.경부터 2015. 6. 30.까지 40여회에 걸쳐 합계 2,330,83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229,300,000원은 피고의 E에 대한 백미대금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2,101,530,000원은 E의 요청에 따라 E가 지정하는 H, I, J회사 K, 유한회사 늘푸른 등 H과 I은 E의 자녀들이고, J회사 K과 유한회사 늘푸른은 E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백미대금을 입금하면 피고가 백미 소매업자들에게 백미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2,171,500,000원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합계 2,330,83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합계 2,171,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백미 소매업자들로부터 합계 1,670,500,000원만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501,000,000원(= 2,171,500,000원 - 1,670,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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