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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74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8.경 4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수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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