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00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 투자할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6. 5.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대신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았는바,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30.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16. 5. 30.경 C 대표 D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 C 부도 이후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