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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7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경 주식회사 C를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위 회사에 윤전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설치비용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4. 13. 피고 딸인 D의 계좌로 설치비용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수개월 후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윤전기 설치비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7. 8.경 피고 아들인 E 명의로 된 포천시 F 소재 한옥 건물을 철거하고, 얻은 목재와 기와값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위 금원의 송금시기 및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ㆍ피고의 관계, 금전거래내역, 위 한옥 건물의 철거시기, 원고가 부담한 위 건물 철거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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