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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5가단889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1. 12. 18.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2. 3. 26.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 2/3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2. 12. 31.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2. 12.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어 원고가 보상금을 받는 때’인데, 2006년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완성전인 2015. 1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9. 내지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액 8,000만 원, 지급기일 2002. 12. 31.인 약속어음(을 1호증)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2. 12. 31.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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