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26.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20. 10,000,000원을, 2012. 1. 30. 40,000,000원을, ‘C건물 인허가 접수통보일’ 5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2012. 2. 29., 2012. 3. 30., 2012. 4. 30. 및 ‘C건물 인허가 접수통보일’ 이후 3회에 걸쳐 각 30,0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6.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20. 10,000,000원을, 2012. 1. 27. 40,000,000원을, 2012. 3. 6. 2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합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65,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2012. 4. 30.까지 90,000,000원, 2012. 5. 30.까지 25,000,000원, 2012. 7. 30.까지 25,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30. 원고가 2012. 1. 2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0원을 2012. 8. 15.까지 100,000,000원, 2012. 8. 25.까지 100,000,000원, 2012. 11. 15.까지 50,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2012. 8. 15.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위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