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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7 2016가단11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7. 2. 17. 피고에게 C의 보증으로 3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7. 5. 19.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배서한 C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7. 6. 5. 피고에게 C의 보증으로 30,000,000원을 원고가 요구시 언제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배서한 C 발행의 당죄수표 1매를 담보로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그 중 22,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적이 없고, 어음을 고금리로 할인하여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원고가 C 발행의 원고 주장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로부터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는 2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그 변제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변제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유통시켰고, 이를 취득한 주식회사 소매금융지원센타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2007차6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2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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