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유통사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D도 위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D의 소개로 전주인 E로부터 위 회사 투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2011. 8. 11.경 위 E로부터 28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통장(농협 G)으로 송금 받았는데, 당시 D이 피고인에게 “C에 투자하여 주식 50주를 받았다. 100주를 채우면 추가로 10주를 더 준다고 하니 추가 투자를 위한 돈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85만 원이 들어 있던 위 F 명의 통장을 위 D에게 건네주었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8. 11.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C 광주지사에 함께 가서, 직원인 I에게 위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I은 위 통장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35만 원을 합하여 285만 원을 D의 딸 J 명의로 C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D 명의로 C에 입금하였더라면 자신이 추천인 자격으로 약 13만 원의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D과 I에게 위 돈의 투자자 명의를 위 J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D과 I이 2011. 8. 22.경 투자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였는데, 위 C가 2011. 8. 25.경 최종 부도가 나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D이 위 통장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시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3. 12.경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1. 8. 11.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하나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