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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6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B, 이하 ‘B’라 한다)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회장은 C이고, 주요 임원으로는 일명 ’B 글로벌 디스트리뷰터(마스터)‘로서 각 나라에서 홍보역할을 담당하는 D, E, F, G 등 4명이 있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B 강남사무실’을 개설하여 피고인 J과 함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 B 강남 사무실에서 K 등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B는 자체 개발한 '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10위권 내의 가상화폐를 트레이딩(Trading)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면 B가 개발한 M코인을 배정해주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직접 추천수당 10%, 차 하위 투자자 모집 시 간접 추천수당 1~3% 등 수당을 지급해 준다. 결국 총 8단계 투자자가 추천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여 2018. 4. 22.경 피해자 K로부터 1,500만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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