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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07 2011고단126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E,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송제작, 대부업, 프렌차이즈 가맹점, 유통업, 통신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대표이사 X)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투자금 유치 및 투자조직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서초영업소의 소장으로서 위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하위 투자자 유치 및 투자조직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서초영업소의 부장으로서 영업과 관련된 보상플랜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투자자(사업자)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직급수당 및 추천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 E, F는 위 서초영업소의 부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직급수당 및 추천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G은 피고인 D의 하위 직급인 과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직급수당 및 추천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하위 직급자들을 통하여 2008.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Y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W 서초영업소 사무실에서 L을 만나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위 L에게 "W는 탤런트 출신인 A이 사실상 오너인데 어린이용 만화영화 ‘Z’을 외주 제작하여 KBS에 납품하고, 그 캐릭터를 이용한 치킨, 과자, 음료, 완구, 문구, 어린이용 건강보조식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회사다.

누구나 최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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