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3고단74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무죄부분(2013고단74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건물 202호에서 베트남쌀국수 ‘F’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25.경부터 피고인의 처 G과 공동 명의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파주시 I아파트 805동 301호에 대한 보증금 7,500만원 중 미지급 잔금 54,402,894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 하자 2011. 4. 8.경 위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G과의 공동명의에서 피고인 단독명의로 바꾸고, 2011. 7. 20.경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신규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3. 6.경 기소되어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1.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단독명의로 바꾸고 사업자등록도 새로 신청하여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바람에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0.경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한 후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가압류 채무자를 G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다시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2. 6. 29.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2. 7. 31.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