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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419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E건물 202호에서 베트남쌀국수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5. 8. 25.경부터 처 G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 하자, 2011. 4. 8.경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G과의 공동명의에서 피고인 단독명의로 바꾸고, 2011. 7. 20.경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신규로 신청하기도 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3. 6.경 기소되어 2012. 6. 29.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1.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0.경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한 후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가압류 채무자를 G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다시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해 2012. 7. 31.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0. 10.경에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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