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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22017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조합원 지위 확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 남구 C 일원 18,3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대구 남구 D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7. 26.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9. 1. 28.부터 2019. 3. 8.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2019. 8. 16.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19. 8. 2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E)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9. 8. 16. 인가되고 같은 달 20. 고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고시의 효력발생일인 2019. 8. 2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4. 9.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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