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381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대구 남구 C 일원 80,986㎡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2. 27.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20. 3. 12. 대구 남구 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0. 3. 20.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D로 고시 되었다.
[ 증거]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각 피고 별 해당 부분)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