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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2683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대구 남구 C 일대 28,77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대구 남구 D 대 2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경위 1) 피고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지하2층~지상18층, 622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15. 10.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7.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2016. 1. 21.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17.까지로 연장하는 분양신청기간 연장공고를 하였다.

3)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자 2016. 4. 16.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의결하여 2016. 7. 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6. 7. 11.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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