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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331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피고 별 해당 부분) 을 각 인도 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대구 남구 E 일원 80,986㎡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2. 27.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C은 원고 조합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고, 피고 D은 조합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조합은 2020. 3. 12. 대구 남구 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0. 3. 20.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F로 고시 되었다.

다.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과 손실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아 2020. 8 . 12. 대구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그 재결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 증거] 피고 B, D : 갑 제 1 내지 1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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