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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36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E 일원 37,567㎡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3. 7.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7. 12. 29.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5.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8.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8. 8. 8.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손실보상금 전액(피고 B 140,744,000원, 피고 D 418,806,4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7.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피고 B 1,066,864원, 피고 D 2,133,728원)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2. 2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7. 12. 29.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F로 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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