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200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의 ‘ⓓ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K 일대 21,81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9. 24.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10.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의 ‘ⓑ 소유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7. 8. 9.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7. 8. 10. 고시되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L).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2.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가, 2017. 10. 13. 분양신청기간을 2017. 10. 18.까지로 연장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3. 2.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8. 3. 12. 고시되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조합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