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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2 2017가단57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경북 예천군 C 대 158㎡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9. 1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26711 판결에 따라 B에 대하여 “8,081,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2012년경 사망하였고, 그 처인 E가 3/9 지분으로, 자녀들인 B, A, F가 각 2/9 지분으로 D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경북 예천군 C 대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그 사망에 따라 2012. 9. 10.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0,000,000원 및 1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B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2/9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예천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7,379,5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79,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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