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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20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3. 체결된 상속재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대환론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이 대환론대출금을 연체하자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차전148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0. B에 대하여 원고에게 '44,471,971원 및 그 중 20,892,928원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다. 그 후 B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일부 변제함에 따라 2016. 6. 21. 현재 원금 15,256,706원, 이자 997,744원, 연체료 60,190,571원 합계 76,445,021원의 보증금채무가 남아 있다. 라.

D이 2013.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B, E이 각 1/4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3.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2. 19. F에게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F은 2014. 3. 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9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000만 원임),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99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아.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다.

자.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시의 시가는 1억 3,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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