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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050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3. 1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가 B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8131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2010. 4. 14. “B은 원고에게 33,930,328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5. 26.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C 소유였는데, C이 2015. 3. 18.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3/11 지분)와 자녀들인 D, E, B(각 2/11 지분) 및 자녀인 망 F의 상속인 G, H, I(2/11 지분)이 그 재산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2) 피고를 포함한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3.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 E, B, G으로 하는 2015. 8.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졌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별 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중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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