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7 2014가단18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C은 2010. 9. 20.부터 같은 달

9. 23.까지 D의 귀금속 등 절취하였고, 원고는 2010. 11. 5. D의 일상 가사생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자로서 D에게 C의 절도로 인한 보험금 4,000,000원을 지급한 C에 대한 4,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320158 구상금 청구소송의 2013. 4. 4.자 화해조서)이다.

나. 채무자의 법률행위 피고들과 C은 2012. 1. 10.경 어머니인 피상속인 E(2012. 1. 10. 사망)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자신의 상속지분 1/3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2012. 6.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부동산의 가액과 권리관계 위 협의 분할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96,0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 2005. 9. 7. 설정된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이 2012. 6. 5. 말소되었다. 라.

C의 무자력 C은 위 협의분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협의분할 당시 이미 C에 대하여 4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협의분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