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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404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1. 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178182 양수금 사건에서 2007. 9. 14. “B은 원고에게 13,39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9. 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10. 12.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이었는데, C이 2016. 11. 7.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가 3/9 지분, 자녀들인 B, D, E가 각 2/9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B은 2016. 11.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상속지분(2/9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5670호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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