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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3 2018가단11963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 중 37,423,004/535,452,300 지분에 관하여 2019. 2. 2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는 2018. 1.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은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 F, G이다.

나. 망 C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하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순번 증여 재산 시가 (단위: 원) 1 경북 예천군 H 임야 348㎡ 26,448,000 2 경북 예천군 I 임야 13437㎡ 38,967,300 3 경북 예천군 J 과수원 11928㎡ 202,776,000 4 경북 예천군 K 임야 375㎡ 28,500,000 5 경북 예천군 L 임야 1135㎡ 86,260,000 6 경북 예천군 M 임야 913㎡ 61,171,000 7 경북 예천군 N 임야 506㎡ 35,926,000 8 경북 예천군 O 임야 348㎡ 26,448,000 9 경북 예천군 P 임야 381㎡ 28,956,000 합 계 535,452,300

다. 망 C가 사망할 당시 C 명의의 상속재산과 그 상속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표2: 망 C 명의의 상속재산] 순번 상속 재산 시가 (단위: 원) 1 경북 예천군 Q 답 1683㎡ 지분 2793분의 357 4,517,100 2 경북 예천군 R 임야 6347㎡ 지분 6347분의 50 105,000 합 계 4,622,100

라. 망 C의 남편이었던 S은 2016. 8. 1. 사망하였는데, S의 상속인으로는 망 C와 자녀인 G이 있었는바, 망 C가 사망할 당시 망 S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과 그 상속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3] 기재와 같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표3: 망 S 명의 상속재산] 순번 상속 재산 시가 (단위: 원) 1 경북 예천군 T 대 1772㎡ 83,284,000 2 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주택 98.73㎡ 창고 31.86㎡ 52,972,920 합 계 136,256,920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적극적 상속재산: 86,376,252원{= 본인 명의 재산 4,622,100원 S으로부터의 상속재산 81,754,152원(= 136,256,920원 × 1.5/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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