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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정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D과 함께 2015. 5. 16. 02:5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 D과 피해자 G(42세)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접시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H(35세)의 머리와 목 부위를 위에서 잡아 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붙잡아 업어치기하려고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으로 위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감싸쥐고 눌러 피해자 G의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H의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폭행 당시 가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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