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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19: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장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은 채 식당 영업수익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만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기로 된 그릇을 매장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우측 손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식당 매장에서, 피고인이 E을 때렸다는 이유로 E의 오빠인 피해자 F으로부터 따귀를 맞으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화요리용 칼(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막아서는 E의 아들인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뒷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붙임에 대해)

1. 각 피해자 상해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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