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14. 10. 9. 05:0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앉게 된 피해자 F(18세)의 여자 일행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밖에서 전화를 걸고 들어온 피해자 G(18세)이 자신의 친구인 위 F이 피고인들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대항하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A과 함께 피해자 G을 때리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깨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50회 정도 바늘로 꿰매야 하는 우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