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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27. 00:20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18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목을 1회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8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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