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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3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헬스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헬스 트레이너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3. 04:3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23 세) 과 피해자 F(27 세) 이 피고인 E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 D는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짓누르고, 피고인 E은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을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오른발로 위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을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도망치는 위 G을 쫓아가 피고인 D는 몸을 날려 오른발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발로 넘어져 있는 위 G의 머리와 몸 부위를 각각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 G이 도망치자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G을 쫓아가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을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손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위 F이 있던 곳으로 돌아와 위 F과 시비를 계속하다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위 F의 몸에 올라 타 오

른 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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