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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8 2015고단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광장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신호를 잘 지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기대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3,40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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