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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2:2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이기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로서 1, 2차로에서는 광안리 방면으로, 3, 4차로에서는 광안대교 방면으로, 5, 6차로에서는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차로를 지키고 주변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려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광안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4세), 피해자 K(여, 62세), 피해자 L(여, 58세), 피해자 M(여, 55세), 피해자 N(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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