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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2고단3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3:0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앞 49호광장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안대교 쪽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64,73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이탈 지점)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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