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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2 2013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1:15분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49호 광장' 앞 교차로를 광안대교 해운대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부산 수영구청장 관리의 정원수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정원수 등의 수리비 1,903,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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