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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3:0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황령터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주행방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하차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하차도를 광안대교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정주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정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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