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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차 안에서 피해자 경찰관 D의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제5~6행의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를 “오른쪽 팔꿈치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기축구회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올림픽 축구중계 경기를 관람한 후 새벽 4시경 귀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불량 청소년이라 생각하고 이들을 훈계하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청소년들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사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거칠게 항의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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