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30. 04:02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다른 경찰관,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 씹할 새끼야, 너 징역 갈 줄 알아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함께 이동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너, 이 개새끼,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D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