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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해자들을 추행할 의도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범행장면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사실, 잠시 후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닿는 느낌이 들어 이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 위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왼손을 오른손 밑으로 밀어넣은 다음 왼손의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편 채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피해자 C이 추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동차 앞 칸으로 이동한 사실, 이에 피해자 C도 피고인을 뒤따라 이동하면서 112에 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계속 앞 칸으로 이동하다가 앞쪽 2번째 칸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 D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 C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왼손을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각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들의 각 왼쪽 허벅지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자신의 ‘왼손’을 일부러 피해자들의 왼쪽 허벅지에 대었다는 점에서 추행의 의도 또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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