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강제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6.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2회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경찰관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동승하는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여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