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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4. 19:30 경 인천 남구 C 역 인근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 필로폰을 다섯 작대기( 약 5g 상당) 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은 후, 인천 남구 C 역 지하 상가로 가 F에게 위 현금 13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을 구해 올 것을 부탁하고, 2015. 6. 15. 02:2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시민공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F는 2015. 6. 16. 10:2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F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추징 :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보 회, 각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5고단283, 춘천지방법원 2015노9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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