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0: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 부근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2015. 12. 3. 또는 2015.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또는 2015. 12. 4.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에세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1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0:55 경 제 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127그램을 담배갑에 넣고,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0.48그램을 동전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국과수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