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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557]

1.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 매체 양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또는 2016. 9. 초순경 인천 내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계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인천 내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계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마약류 취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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