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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거리로 운행하는 G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H로부터 G과 5만 원씩 갹출하여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그램 2017 고단 5231 사건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16. 경 사이에 인천 남구 I,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2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 주차된 G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인천 남구 J 빌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4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H에게 피고인이 5만 원, G이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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