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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8. 말경 두 번째 필로폰 수수, 2015. 9. 초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말경 2회에 걸친 각 필로폰 수수, 2015. 9. 초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자백의 보강 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50만 원 추징 )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8. 말경 각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하 ‘ 제 1 무죄부분’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가) 항 기재 일 자로부터 2~3 일 후]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하 ‘ 제 2 무죄부분’ 이라 한다). 2)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하 ‘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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