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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88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9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질산과 헥사민 등을 혼합하여 화약류에 해당하는 사제 폭탄을 제작한 후, 위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조한 화약류를 발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약류를 제조한 후 이를 발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물 리스트, 각 게시글,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 및 게시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사제 폭발물을 제조하여 시험한 것을 넘어 인터넷에 수회 게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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