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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0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압 제591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4』

1. 무허가 총포 제조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총포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철제상가와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총기를 만들기 위한 쇠파이프와 못을 구입하고, 2019. 5. 9. 내지 같은 달 1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억불산 인근 제각(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쇠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총열을 만들고, 같은 군 B에 있는 소막(소를 키우는 움막)에서 위 쇠파이프 한쪽에 못을 잘라 용접을 하고 노리쇠뭉치를 만들어 결합하는 방법으로 엽탄을 발사한 수 있는 총포 5정을 제조하였다.

2. 무허가 화약류 양수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약류인 레밍턴 엽총 산탄 70발, 세디트 엽총 산탄 2발을 구입하여 양수하였다.

3. 무허가 총포ㆍ화약류 소지

가. 총포를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총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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