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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86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2.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제조공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의 기초공사 및 거푸집공사 등을 함으로써 제조소의 구조 등을 변경하였다.

나.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3. 14:0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황산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다연발 최루탄인 AM 2세트(128발)를 발파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5.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제조소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보안유지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제조소의 변경이 적정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화재로 소훼된 제조공실에 대하여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바닥의 기초공사 및 거푸집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제조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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