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농원 ’에서 피해자에게 “ 닭을 공급해 주면 1주일 이내에 대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닭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459,000원 상당의 닭 730마리를 공급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 2. 2. 위 “F 농원 ”에서 시가 3,162,000원 상당의 닭 450마리를 공급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2. 3. 위 ‘F 농원 ’에서 2,449,000원 상당의 닭 370마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닭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닭을 실제로 구매할 사람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매수 자들 로부터 직접 지급 받아 그 중 자신의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매 수자들 로부터 닭 매도대금을 지급 받고도 사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