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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3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09:00 경 부산 사상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닭 판매점인 'E 대리점 '에서, 사실은 닭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5호 닭 500마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편취 범의에 대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 이전부터 피해 자로부터 닭을 공급 받아 가공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닭을 우선 공급하고 대금은 약 1~2 주 후 지급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닭을 공급 받을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을 계속하면서 조금이라도 적자를 해소할 계획에서 닭 가공업체 영업에 필요한 육계 등을 공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가공 육계를 판매한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외상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모든 미지급대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현실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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